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선거법 위반' 익산지역 후보로부터 금품 받은 기자 2명 구속
입력 2016-04-17 18:25:54 | 수정 2016-04-17 18:30:37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익산지역 신문기자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익산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후보 측에서 지난 2월 해외여행 당시 금품 등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으며, 이튿날 A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저커버그 "뮤즈 사용자 북미에서만 1000만명 돌파…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looks_two
[美증시 특징주]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깜짝실적에 급등…"수주잔고 2900억 달러"
looks_3
[ESG특별기고]기후를 넘어 자연으로, 자본시장이 던지는 다음 질문
looks_4
건설사들, 대형 사업 잇따라 '손절'…왜?
looks_5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