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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개정 국회법, 헌법상 국정조사 제도 형해화 우려"
입력 2016-05-27 09:48:50 | 수정 2016-05-27 09:59:5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개정 국회법, 헌법에 근거없이 행정·사법부 통제"
"소관현안조사 청문회 무제한적…국회 자율적 운영범위 넘어서"
"청문회 정책중심 운영보다 남용 소지 없애는 게 바람직"
"국정조사·감사·소관현안조사청문 모두 운영, 선진국서 보기드물어"
"국회 민원조사 요구조항도 권력분립취지 부합하지 않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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