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속보]법원, 시위대 청와대 앞 행진 금지…정부청사 별관까지 제한적 허용
2016-11-19 14:2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19일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광화문 광장 시위와 관련, 청와대 앞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은 이날 광화문 시위대 중 일부에 한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속보]법원, 시위대 청와대 앞 행진 금지…정부청사 별관까지 제한적 허용./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GS건설, '원전 대전' 준비 태세…글로벌 수주 기회 잡는다
looks_two
[데스크칼럼] ‘더 잘 파는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신세계‘ 10조 베팅
looks_3
미국 방산 공급망 재편…K-방산, '천재일우' 성장 기회 온다
looks_4
[유프로의 AI 픽] “하정우 와인에 반값 한우”…유통채널 TOP 3
looks_5
[美증시 특징주] 이란 핵합의 임박에 반도체 급등...마이크론·샌디스크만 '왕따'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