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등을 규정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재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3차 변론을 개최하고 지난 기일에 이어 양측의 참고인 6명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날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해 양측이 추천한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정부 측)과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진보당 측)의 의견을 들었다.
유 원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1945년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 사용했고, 진보당의 이같은 강령은 김 전 주석의 발언에서 유래했다"며 "용어 뿐만 아니라 내용 및 구성체계이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 노선과 일치하고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진보당의 민중주권론 역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이 추구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한이 남북합작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정부와 동일하다"며 "진보당이 추구하는 '코리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 교수는 "김 전 주석의 '진보적 민주주의' 발언과 그 내용은 남과 북, 언론보도 등 문헌에 남아있지 않고 1983년 북한 '백과전서'에서 갑자기 등장한다"며 "신뢰도가 낮은 문헌을 그대로 인용해 이와 결부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 강령의 '비핵' 및 '평화협정' 부분은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 입각한 평화협정 체제 완성 속에서 언급되고 있다"며 "폭력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 때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