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속보]법원,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7-01-23 17:40:21 | 수정 2017-01-23 17:57:58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3일 최순실(61)씨에 대해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관련하여 이대 입시비리와 학사 비리 수사 상황이 가장 빠르게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속보]법원,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美증시 특징주] 반도체 투심 소프트웨어로 대이동…팔란티어·워크데이 급등
looks_two
크래프톤 '1조 클럽' 예약…3N1K, 2분기 실적 온도차
looks_3
[미르의 글로벌 레이더] KF-21, 동남아 3개국 공군 현대화 핵심 후보 부상…K-방산 수출 모멘텀 확대
looks_4
실리콘밸리 VC 만난 李 “‘다음 삼성’ 함께 만들자”
looks_5
시가 60억 넘는 '초고가 1주택' 지난해 종부세 461억원 공제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