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30대 남성 도주
입력 2017-09-19 14:44:29 | 수정 2017-09-19 15:34:4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A(38)씨가 조사를 받다가 달아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주요 도주 예상 경로에 수사진을 보냈으며 인근 경찰서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어디까지 오를까"…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3.9% 눈앞
looks_two
CEO 바꾸는 건설사들…수주부터 안전·개발까지 '맞춤형 리더'로 불황 돌파
looks_3
750억 보증부터 70억 이자 절감까지…해진공 '중특프'가 띄운 팬스타의 기적
looks_4
[산대리의 게임탐구]신의 힘 나눠받아 전장으로…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looks_5
[美증시 특징주] 델·HPE 서버수주 폭발에 폭등…오라클발 서버 수요 가속화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