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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30대 남성 도주
입력 2017-09-19 14:44:29 | 수정 2017-09-19 15:34:4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나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A(38)씨가 조사를 받다가 달아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주요 도주 예상 경로에 수사진을 보냈으며 인근 경찰서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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