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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보안 2·3등급 고객 하루 이체한도 하향

입력 2014-04-30 14:00:08 | 수정 2014-04-30 14:54:47

새마을금고가 보안 2·3등급 고객의 하루 이체한도를 대폭 낮춘다.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1일부터 보안 2·3등급 고객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하루 이체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출처=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캡처

다만 기존 보안 1등급 고객인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고객은 이체한도에 변함이 없다.

또 보안2·3등급은 2등급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OTP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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