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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매매정지…거래소, 영업활동 정지설 조회공시 요구
입력 2017-10-26 09:07:27 | 수정 2017-10-26 09:10:36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업체 지디에 대한 매매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업체 지디에 대해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26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조회결과 공시 30분 경과시점까지 지디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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