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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자해 살인미수 혐의 40대 사망
입력 2017-12-05 20:40:06 | 수정 2017-12-05 20:43:0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살인미수 혐의로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40대 남성이 숨졌다.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3시 반께 유성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경찰과 대치하다 가스총으로 자해한 A(47)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경찰은 가스총에서 발사된 이물질이 A씨의 뇌에 들어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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