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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경 해체에 따른 수사·정보 기능 이관 범위 검토 필요"

입력 2014-05-19 18:40:20 | 수정 2014-05-19 18:41: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경찰청 "해경 해체에 따른 수사·정보 기능 이관 범위 검토 필요"

 
경찰청은 19일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경우 이관되는 해양 수사·정보 기능의 범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선 차장은 이날 오전 "해경 해체에 따른 인력의 편입이 뒤따르겠지만 현재 골격만 나온 상태다. 실무적으로 챙길 것이 많다"고 말했다.
 
   
▲ 세월호 참사 현장 구조 모습/뉴시스 자료사진
 
 
그는 이어 "수사 ·정보 기능이 어느 범위까지 이관될 지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지방경찰청, 지방단위 경찰서까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 해체에 따른 수사·정보 조직을 흡수하기 위한 절차는 이미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은 "현재 TF 구성 계획은 없다"면서도 "현행 (경찰)조직 산하 국·실로 들어올 지 새롭게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지는 대통령령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입법 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의 범위에 해안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없다는 법률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 이관이란 게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도 해경이 해체 수순까지 밟게된 데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이 차장은 해경 해체에 따라 일부 조직이 경찰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들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가 TV 보고 알게 됐다. 저도 사실 충격받았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양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체되고 18년만에 다시 경찰로 흡수된다. 지난 1953년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경찰과 완전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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