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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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010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창작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의 제작을 유도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역량있는 제작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제출 필
○ 신청제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 본원의 제작비 지원을 받았으나 중도에 제작을 포기하거나 지원금 환수가 된 사업자
-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심의위 제재를 받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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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드라마 |
다큐멘터리/교양/오락 |
지정 과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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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시리즈 |
단막극 |
대작(HD) |
중저예산 |
3.15 의거 |
3D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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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0억 원 내외 |
10억 원 내외 |
8억 원 내외 |
13억 원 내외 |
5억 원 내외 |
3억 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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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미니시리즈 드라마 (HD) |
단막 드라마 |
다큐(HD) |
다큐/교양/교육//오락/어린이 |
제한없음 |
3D 입체방송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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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분량 |
12부작 이상 |
2부작 이내 |
2부작 이상 |
제한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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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작품 당 5억 원 이내 |
작품 당 5천만원 이내 |
작품당 2억원 이내 |
작품당 0.5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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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TV방영 확정 프로젝트(방송사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 - SPC구성시 가점부여 |
연출,작가,연기자 등 주요 제작진 중 2개 이상 분야에 신규인력 투입 (단,신규인력은 영역별 메인업무 수행작품 2편이내인 자) |
- TV방영 확정 프로젝트(방송사 계약서 등 근거자료 제출) - SPC구성시 가점부여 |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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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1차 지급(70%) : 제작지원 협약 체결 후 -2차 지급(30%) : 중간심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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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함
2.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공고기간 : 2010. 2. 11. ~ 2010. 3. 5.
□ 접수기간 : 2010. 3. 2. 10:00 ~ 2010. 3. 5. 17:00
※ 단, ‘3.15의거’ 방송콘텐츠 접수 : 2010. 2. 25. 10:00 ~ 2010. 2. 26.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만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or.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에 해당 사업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지원신청 접수
○ 접수 순서
- 홈페이지 메인메뉴 중 ‘사업관리’ -> ‘사업공고 조회’ 선택
- 방송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문 클릭
- 작성서류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서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 등록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작품명.zip'으로 표기(예: 아바타.zip)
- 신청서 첫 장에 신청법인 인감 반드시 날인(전자서명 파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서 첫 장만 스캔하여 첨부)
□ 담 당 자 : 방송영상산업팀 성임경 (imks70@kocca.kr/ ☎ 02-3153-1186)
3.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본원 서식 참조) 및 프로그램 제작계획서
※ 프로그램 제작 계획서는 예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글자크기 12기준 A4용지 5매 이내로 할 것
○ 붙임 1. 프로그램 제작 추진일정
○ 붙임 2. 프로그램 1회 제작비 내역서
○ 붙임 3. 프로그램 총 제작비 내역서
○ 붙임 4. 제작사 현황
○ 붙임 5.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 방영계약서, 투자 확인서 또는 공동제작계약서(해당 시)
- 전체 대본(해당시)
※ 신고증 발급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김재이 주무관(☏ 3704-9656)
4. 결과발표 :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
5. 사업완료 : 2010년 10월 31일 이내에 결과물 제출 완료
6. 사업자 유의사항
□ 제작비 지원 확정을 통보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내에 요구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함
□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
□ 지원 프로그램은 TV 방영 시 본원 지원 작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원이 공익적 목적 사용 가능
□ 다음 사유 발생 시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양자의 합의 등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 되지 않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사업수행 포기(당초 지원계획서대로 제작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 제작하거나 축소 제작, 지원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작 등) 또는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 주요 내용 및 제작진(감독/연출자, 작가, 주인공)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임의 변경시
○ 기한 내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과업수행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지원금의 전액 환수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본 원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