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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등 43개 회사주식 1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9-11-29 10:42:06 | 수정 2019-11-29 10:41:54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라젠 등 43개사 주식 1억5606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내달 6일 진흥기업 11만8663주, 16일 대우전자부품 34만4828주, 24일 에이블씨엔씨 221만293주 등 3개사 267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6일 신라젠 829만6439주 등 40개사 1억5339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12월 중 해제주식수량은 11월(1억7006만주)보다 8.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달(1억4890만주)보다는 4.8% 증가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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