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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1심 무기징역 김형식 시의원, 항소장 제출

입력 2014-10-30 18:13:19 | 수정 2014-10-30 18:38:32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날 김 의원의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6일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지난 27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김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억2000만원을 받은 뒤 용도변경이 안 되자 친구를 시켜 살인을 교사했다.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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