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폐업(원)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즉시 처리가 가능해 진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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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폐업(원) 등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폐업절차 간소화 공동지침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신고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4대 보험료 과다부담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1만7961건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휴폐원(소) 미신고로 해 부과된 과태료는 2600만원이다.
학원 및 교습소 폐업 신고 누락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