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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갱신 결정

입력 2015-01-07 10:53:14 | 수정 0000-00-00 00:00:00
조항일 기자 | hijoe77@mediapen.com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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