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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현아 주장 이유없다…항로 변경죄 유죄"
입력 2015-02-12 16:02:59 | 수정 2015-02-12 16:02:5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땅콩회항으로 논란을 불렀던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 항로 변경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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