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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04-07 17:16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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