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보이스 피싱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성모(50)씨를 구속했다. 공범 1명을 현재 쫓고 있는 중이다.
성모씨 등은 지난 6일 검찰을 사칭하며 26세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해킹당해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검찰 지정계좌로 이체하라"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모씨에게 일러준 계좌는 검찰 지정계좌가 아니라, 모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였다.
김모씨가 송금하자, 성모씨 등은 김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들고 해당 판매점을 찾아갔다. 그들은 이체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 800만원 어치를 받아갔다.
성모씨 등은 지난 한달 간 전국을 돌며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3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해당 계좌가 상품권 판매점의 계좌인지 몰랐다고 한다. 경찰은 상품권 판매점 계좌를 대포통장과 마찬가지로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