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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로비 5억 의혹 노건평…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2015-07-02 14:3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2)에게 특별사면 대가로 로비를 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억원 상당의 금액이 특별사면 대가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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