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