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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원세훈 사건' 이메일 파일 증거능력 없어

입력 2015-07-16 14:29:34 | 수정 2015-07-16 14:29:5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이 16일 상고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증거물로 제시된 이메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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