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인 1800만원을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있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