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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입력 2015-09-04 15:19:33 | 수정 2015-09-04 15:19:3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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