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속보]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2015-09-04 15:1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종합 인기기사
looks_one
홈플러스 회생 달린 ‘익스프레스 매각’…인수전은 눈치싸움만
looks_two
[유프로의 AI 픽] “하정우 와인에 반값 한우”…유통채널 TOP 3
looks_3
미국 방산 공급망 재편…K-방산, '천재일우' 성장 기회 온다
looks_4
영국병 날린 대처의 '법치의 칼'과 노란봉투법
looks_5
[美증시 특징주] 이란 핵합의 임박에 반도체 급등...마이크론·샌디스크만 '왕따'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