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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대학 '계약학과' 개설·폐지 신고제 도입…위법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5-09-15 10:26:22 | 수정 2015-09-15 10:27:30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개설할 경우 앞으로 교육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계약학과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 또는 폐지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신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나 산업체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계약학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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