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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금속노조 조합원 62명 징계

2015-10-14 21:4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한화테크윈, 금속노조 조합원 62명 징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화테크윈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62명을 징계했다.

1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 제1·2사업장과 경기도 성남 판교사업장 소속 조합원 62명이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징계양정은 해고 6명, 무기정직 1명, 30일 정직 4명, 15일 정직 6명, 7일 정직 4명, 감봉 9명, 감급 24명, 견책 5명, 경고 3명이다.

사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6월 29일 주주총회 방해', '7월 제2사업장장 출입 방해' 등이다.

경남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궁색한 변명'이라며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주주총회 당일 회사 인사팀 책임자였던 배춘렬 전무가 '주주총회와 관련한 여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회사 경영진이 공개된 자리에서 밝혔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각 이후 사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적 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대량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테크윈은 6월 29일 주주총회를 열어 한화그룹으로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을 변경, 이 과정에서 삼성테크윈지회는 근로조건 유지, 처우 보장,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상공회의소와 창원시 제2사업장에서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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