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덕.(사진=외부제공)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지난 17일 제 6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서희덕 회장에게 내려진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음산협과 문체부의 서희덕 회장 임원승인에 관한 치열한 공방전은 법적 절차에 의해 판명나게 됐다.

음산협은 문체부가 승인한 협회정관과 협회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7일 대의원총회에서 서희덕씨를 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서 씨는 당시 74표의 지지표를 받으며,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는 표차로 제쳤다.

음산협은 2월 22일 서회장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통해 정식 회장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체부는 서회장의 2대 협회장 재임 기간 중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의거해 규정위반으로 해임된 이력과 피선거권이 없음의 사유를 들어 4월 15일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정관과 협회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서희덕 회장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며,그가 협회장 재임 중 받은 처벌은 문체부 승인정관의 선임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와 음산협의 서희덕 회장의 취임 여부를 놓고 벌이는 법적 싸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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