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배우 박해진의 소속사가 한 기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죄의 항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박신혜, 박해진의 열애설을 한 매체의 기자가 올해 1월까지 진행 하는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라며 “이에 명예 훼손을 넘어 업무 방해 죄를 적용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해진을 상대로 한 매체의 기자가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서울 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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