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눈치보기 여론판결 불만 폭주…감시 언론마저 재갈 물려
   
▲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장·철학박사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의 국회에 굴복한 눈치보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헌재 재판관들은 법조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5:4로 소수 의견이 나온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이란 것을 자인한 셈이다.
 
문제는 법리로나 실제 법 적용에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삭제됐다. 또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워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론이 비판이다.

헌재는 왜 이런 문제 많은 법을 합헌이라고 했을까?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눈치 보기였을까? 헌재 재판관이 두려워할 대상은 신(神)의 경지인 무소불위 권력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그만큼 신격화(神格化)되었다는 반증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선량한 신(神)의 경지에 있다고 착각하였거나 아니면 권력의 오만일 것이다.

국민이 따르지 못할 이유는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따르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곧은 것을 들어서 굽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잘 따를 것이고 굽은 것을 들어서 곧은 것 위에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애공문왈: "하위즉민복?" 공자대왈: "거직조저왕, 즉민복; 거왕조저직, 즉민불복."([哀公問曰: "何爲則民服?" 孔子對曰: "擧直錯諸枉, 則民服; 擧枉錯諸直, 則民不服)라고 하였다.
 
공자의 교훈은 국회의원을 빼지 말고 국회의원만을 규제하면 일반 국민은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청탁 비리의 온상이 국회에서 없어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되었으니 국민의 따를 수가 있겠는가

독신(瀆神)은 하늘이 벌한다

인간이 신(神)이라고 착각하면 독신(瀆神) 즉,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갈 데까지 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훈은 천필주지(天必誅之)라 하였다. "나쁜 마음이 단지에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천벌(天罰)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고 하늘의 그물이 크고 성기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선악(善惡)을 다 걸러낸다 하였으니 지켜보리라.

사필귀정의 믿음을 가지고 보자. 그래야 이세상이 사계절의 순환과 같은 조화를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하모니십이 절대 부족으로 악(惡)을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벌하지 못하면 하늘이 나선다. 하늘에 희망를 건다.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 · 철학박사
[신백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