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5일 안에 가능…퇴직급여 지급기한 '3영업일'로 단축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퇴직연금 약관 개선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0일 불합리한 퇴직연금 약관을 찾아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퇴직연급 가입자는 606만 명, 적립금은 126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일단 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처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이전 신청 후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각각 3영업일(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처리기한 초과 시 가입자는 지연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단, 보유자산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연보상금은 계약이전 대상금액에서 지연일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퇴법상 가입자 재직회사의 부담금 납입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4일 이내의 경우 연 10%, 초과 시 20%다.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계약이전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지연지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급여 지급기한도 기존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줄였다. 이 또한 지연 지급 시 보상금을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다. 지급지연 보상금은 계약이전 지연보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의사 확인절차도 의무화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에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임의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정해 재예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금융회사는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도래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자에게 통지했음에도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할 수 있다. 동일한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바꿀 수 있다.

사업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원칙도 명시됐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중단으로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보전 범위가 불명확해 금융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다수 발행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손실보전 방법도 가입자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바꾼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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