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에 혈세 지원…소비자 행복 추구권·시장경제 역행 위헌적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박원순의 사회적경제? 실상은 ‘좀비기업’ 전도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 전도사다. 시예산을 들인 각종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알려왔다. “서울시가 더 행복해집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 많아질수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서울시 홍보판넬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세상, 그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작년 11월 박원순 시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손을 잡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파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하는 등 서울시정에서 사회적경제의 기치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공동 선언 당시 최우선 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와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촉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낸 재원인 세금을 들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구호다. 당장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100%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하등 문제될 것 없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적경제는 개인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의 시장경제 이념과 배치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에 근간한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의 경쟁 및 기업활동의 자유, 소비자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다.

   
▲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삼십년이 지나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에서 버젓이 되살아났다.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박 시장의 손에 의해서다. 박원순의 실험은 언제 끝날까./사진=미디어펜


사회적기업은 남의 돈을 빌어먹겠다는 심보에서 파생된 ‘자발적’ 한계기업(좀비기업)이다.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자와 이를 운영하는 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보조금 제도다.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구공산권 국가 모두 예외 없이 경제적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인간 존엄성의 후퇴마저 드러났다.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미신이 된지 오래다. 사회적경제도 다르지 않다. 실체도 없다. 개인의 각자도생과 금전적인 책임 및 효용, 선택으로 돌아가는 시장경제에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언어도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성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실패했다. 일례로 2012년 서울시 168개 사회적기업에 평균 지원금 1억 8800만원을 쏟아 붇고도 이중 124개 기업만 흑자를 냈다. 시 보조금 없이 적자인 기업이라면 그것은 좀비기업,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다.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삼십년이 지나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에서 버젓이 되살아났다.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박 시장의 손에 의해서다. 박원순의 실험은 언제 끝날까. 결말이 뻔한 실험은 20세기로도 족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서울시가 더 행복해집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이 많아질수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서울시 홍보판넬에는 “조금 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세상, 그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실천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입니다”라고 적혀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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