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남발' 지적 속에 '과잉 규제'논란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20대 국회가 개원해 속속 법안을 내놓고 있다. 너무 많은 법안들이 남발되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의 통과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저축은행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온 상태라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20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금융권 관련 법안도 여럿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만 약 2000개 수준이라 기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중에는 '불효자 방지법' 같은 특이한 법안들도 존재해 법안 발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20대 국회가 개원해 속속 법안을 내놓고 있다. 너무 많은 법안들이 남발되는 와중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등의 통과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많은 법안들 중에서 금융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법안은 일명 '은행법 개정안'이라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통과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던 은행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된 셈이지만 야당 측 반대로 아직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측 관계는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법안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129석)이 제2야당인 국민의당(38석)의 동의를 얻어도 국회법상 쟁점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시키는 데 필요한 180석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연내 개점'을 목표로 했던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도 어두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세계적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법안의 연내 통과가 실패할 경우 20대 국회는 향후 실기(失期)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금융회사의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법안(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등 전문성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공적자금에 포함시키자는 법안(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국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권으로 눈을 돌리면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두 개가 눈에 띈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다. 현행 이자율 상한선인 연 27.9%를 25%로 낮춘다는 골자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내려온 게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 측 협조를 얻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저축은행의 TV광고 규제 법안 또한 매우 강력한 규제 법안이다. 현재 오후 10시 이후부터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저축은행권이 아예 TV에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법안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저축은행들더러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과잉규제"라면서 "금융위원회에 반대의견서를 내는 등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저축은행권 내에 형성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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