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국론 분열 통합·국가 정통성 명확히 해야
동아일보여서 더 충격적인 그 말 “건국절은 없다”

지난 7일, 동아일보에 개제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건국절은 없다’라는 글을 접했다. 칼럼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건국절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 건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나라들도 건국일이 없으므로 현재의 건국절에 대한 주장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저자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칼럼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이 아직 온전한 건국을 이루지 못하였고 아직 대한민국이 네이션빌딩 과정에 있다는 논지를 제시하는데, 저자의 이 논리와 달리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건국이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국가의 뜻과 구성 요소’라는 주제로 국가의 3요소를 배우는데, 여기서 국가란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다. 국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1948년 총선거와 제헌의회의 활동으로 탄생한 헌법전문을 통해 “임시정부의 이념을 계승하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통해 영토와 국민을 얻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주권을 얻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방송개요> 
● 매체: 동아일보
● 칼럼명: 건국절은 없다
● 기자 : 송평인 논설위원(pisong@donga.com)
● 보도일자: 2016년 09월 07일

   
▲ 대한민국에 건국절은 필요하지 않다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근거와 논리 모두 틀렸다./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북한의 영토를 수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광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현재 북한의 영토라 할 수 있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은 현재 반정부 세력인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과 주권의 경우도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97헌가12)에서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헌법을 해석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건국절은 저자의 의견과 달리 네이션빌딩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타국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금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가 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국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세계사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여행을 아우슈비츠로 가는 등 역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피해자인 폴란드와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집필한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의 역사교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근세부터의 동아시아사는 필수로 지정하여 동아시아의 현재를 잘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며, 이와 동시에 우리의 건국에 대한 명확한 시각과 제대로 된 건국과정과 분단 과정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 하게 된다면 현재의 건국절에 대한 논의가 네이션빌딩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론을 분열을 시키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 집단은 무엇을 추구할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네이션빌딩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 건국절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에 맞서는 제대로 된 논리는 하나밖에 없다. 

건국절에 대해 ‘논란’이라고 칭하며, 이것이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건국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3요소가 다 갖춰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우리의 네이션빌딩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홍락기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 국민과 주권의 경우는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97헌가12)에서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헌법을 해석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완성되어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언론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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