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산화에 재구조화? 이중잣대에 법치주의 실종된 좌파 포퓰리즘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 실정 가운데 하나는 재산권을 부정하는 기존 시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는 8000여 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 추진,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의 시민자산화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멀리는 민간투자사업 세빛둥둥섬 및 9호선에 대한 서울시 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노동이사제 적용 등이 꼽힌다.

시민자산화 추진

지난 5월 27일 성동구청 주최 젠트리피케이션 포럼에서 전은호 서울시 협치서울추진단 협치지원관은 “도시 재생 과정 중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시행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은호 지원관은 이어 “그 권한은 소유주가 계약관계를 통해 해결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 요구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됐다”며 “민관이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서 사회·금융적 측면을 커버하는 자산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무그늘처럼 정든 둥지에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이들이 스스로 자산(공간)을 ‘소유’하고 자산운용을 통해 거둔 이익을 함께 나눈다. 특정한 개인의 재산권을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삼는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 위네는 지역공동체가 있다.”

지난 6월 20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협치서울추진단이 주최한 시민자산화 토론회에서 내린 ‘시민자산화’에 대한 정의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자산화’의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월세 구조의 특징을 비판했고 지속가능한 청년주거와 공공자산의 확보를 위해 시민자산화를 모색했다.

이들의 주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위해 불공평한 상가법을 개정해야”, “특별한 결격사유 없을 시 임대계약, 갱신 이뤄져야”, “임대료 안정 선행돼야 계약존속 가능”, “상가법 임차인 권리 보장 전제돼야” 등을 요지로 삼고 있다. 법원이 나서서 임대료 폭등을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토론회에서 나왔다.

   
▲ 오세훈 전임 시장에 이어 시장 자리에 올랐던 박원순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지만 밝혀낸 건 없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일각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사진=미디어펜

서울시는 시민력(?) 강화, 공모제 개선 등 협치정책토론회를 의제별로 지속하고 있다. ‘시민자산화’ 의제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열어 갈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시민자산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부정, 법치 위에 떼법이다. 재산권을 부정하는 반시장경제, 좌파적이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운동을 지역 풀뿌리에서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다.

시내 불법 노점 합법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8000여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서울시가 손사래 치고 나섰다. 현재도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므로 거리가게(노점)의 영업행위 합법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 시내 불법 노점상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하게 재산권행사를 해야 할 기존 자영업자 사정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점상의 실상은 이렇다. 노점상이 신청하면 관할 구청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구청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을 이유로 노점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규모를 줄이고 디자인을 바꾼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불법 노점상의 도로 점용 허가권과 단속 모두 관할 구청에 있다.

당장 형평성과 역차별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노점상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문제인식은 재산권과 임차인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임차료와 각종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있지만 서울시 계획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업하는 노점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은 불법 노점상이라도 점용 허가 후 연간 50만 원의 도로점용료만 관할구청에 내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임대 임차라는 재산권에 기초한 기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불법노점상들의 생존권 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박원순은 시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줘야 할 권리 보호에 힘쓰지 않고 있다.

   
▲ 맥쿼리가 비싼 운임을 받는다며 언론 플레이로 일관했던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완료한 후 요금을 계속해서 올렸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 중 대중교통 요금은 30~40% 올랐다./사진=미디어펜

노조 이사제가 지방공기업 혁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1월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운영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를 추진한 저의에 “서울시 공기업의 주인은 시민 뿐 아니라 근로자, 협력업체 등 공기업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견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가 경영과 관련 공동으로 정하는 노사결정 공동제도를 표방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처사는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재산이다. 시민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목적이며, 여기서 일하는 공기업 근로자들은 시민의 공복이기도 하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를 떠나 이러한 지방공기업은 시민의 재산을 나눠먹는 장소가 아닌 것이다.

서울시의 지방공기업 혁신안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주인이 되고 싶다면, 노조든 협력업체든 이해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따로 내어 서울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을 인수하면 된다.

세빛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한강 랜드마크를 표방하여 설계된 세빛둥둥섬은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시공되었다. 세빛둥둥섬은 2011년 완공되었지만 운영사 선정 등의 문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기하여 완공 후 3년간 방치되었다.

오세훈 전임 시장에 이어 시장 자리에 올랐던 박원순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지만 밝혀낸 건 없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일각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다.

지하철 9호선의 여파는 더 크다. 전임 시장에 대한 정략적인 결정으로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무시했던 세빛둥둥섬의 경우와 달리 9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에게 운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민간투자펀드(지하철 9호선 주요 투자자였던 현대로템 및 맥쿼리펀드)로부터 뺏은 사례였다.

당시 민간투자자가 비싼 운임을 받는다며 언론 플레이로 일관했던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완료한 후 요금을 계속해서 올렸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 중 대중교통 요금은 30~40%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계약을 깡그리 무시했던 박원순 시장의 처사로 서울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을 잃었다는 점이다.

수익이 없다면 자본이 몰리지 않는다. 양자 간의 합의된 계약이 정치적 이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투자할까. 박원순은 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포퓰리스트였다. 계약을 해제하고 재구조화한 후 서울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힘들어졌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전철 10개 노선 중 1개만 간신히 착공했을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정 하에서 서울시의 SOC 확충은 물 건너간 사안이 되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5년 1월 지방공기업 혁신 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운영을 내세웠다.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에 노조를 주인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다./사진=연합뉴스

맺으며

대주주로서의 투자자 권리든 시민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이든 계약으로 보장된 것이라면 보호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인/사인의 재산권과 그에 합당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작동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민자산화라는 명목, 운임 유지를 명분으로 삼아 빼앗기 일쑤다. 남의 재산을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갈음한다. 서울시는 법치주의가 실종된 곳으로 전락했다.

재산권은 지켜져야 마땅한 기본권이다. 이를 헐고자 애쓰는 서울시의 여러 작태를 보면, 박원순의 정책은 서울시 미래를 근본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최악의 행정이자 좌파 포퓰리즘의 표본이라 말할 수 있다. 박원순의 실정은 언제 끝날까.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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