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보장안해, 민원·분쟁 소지 애초에 만들지말아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최근 경주에서 두 차례 지진이 발생, 여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지진 특약상품의 가입을 막아서면서 소비자들의 실날같은 희망마저도 외면한듯하다.  

   
▲ 최근 경주에서 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 지진 특보


지난 12일 오후 7시44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같은날 오후 8시32분 같은 지역에서 규모 5.8규모의 지진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9시30분 접수된 건만 119 신고상황은 3만7267건에 이르고 인명피해는 부상자 2명이 접수, 일부 가벼운 건물 균열, TV 엎어짐 등 34건이 신고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지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 8시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어난 것. 이날 역시 오후 11시 기준으로 지진감지 등을 느꼈다는 신고건수는 1만4161건이며 피해건수는 도로균열과 마당균열 등 11건이 신고됐다.

이후 경주에서는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6시 기준 규모 1.5∼3.0이 406회로 가장 많고, 3.0∼4.0 15회, 4.0∼5.0 2회 등 총 423회의 여진이 있었다.

이처럼 지진과 그에 따른 여진으로 인해 한반도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하며 자연재해보험 중에는 풍수해보험만이 유일하게 보장, 민간지진보험은 지진보험이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만 제공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상태다. 

그나마도 지진보험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이 2014년 기준 가입건수는 1만2036건, 가입금액은 115억원이며 주택화재보험 특약인 지진담보 가입률은 0.14%에 이를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특약의 가입마저 일부 제한돼 버렸다.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에서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화재보험 지진특약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해버린 것.

이유인 즉슨 지금 가입을 하더라도 여진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괜한 혼동으로 인해 향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약 자체를 가입금지하는 것은 문제다. 여진이 아니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사들의 말처럼 이 같은 점을 모르고 가입했다가 향후 이것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괜한 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보험사들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융사이자 고객의 보험금으로 꾸려나가는 보험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을 하는 곳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고 발생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곳이 보험사다.

이들의 말처럼 여진은 보장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고객들에게 숙지시켜주고 좀 더 꼼꼼한 가입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애초에 분쟁, 민원의 싹을 자른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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