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주인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성과연봉제 거부하는 서울시의 '노조지상주의'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했다. 서울시는 30일 “노동의 질이 대시민 서비스 질로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이 중요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찾아가겠다며 노조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조 간의 궁합은 잉꼬부부 뺨친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누가 돈을 내느냐의 문제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지대추구로 인해 시민들 세금이 허비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공기업 노조와의 협의에서 서울시가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야합이다.

   
▲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연봉제를 부정하고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거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리인 자격이 없다./사진=미디어펜


공기업의 주인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이자 국민이다. 공기업 노조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종이지만 서울시는 종이 주인 노릇 하게 만들었다. 노사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명분론으로 말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의 노동관에서 비롯된 부도덕함이다.

박 시장은 본인 트위터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의 수장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엄연히 불법을 저질러 구속된 한상균이다. 노동조합 수장이 어떻게 감옥에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박원순의 말에서 박 시장 저변에 깔린 노동관을 확인할 수 있다. 노조라면 다 용서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노조지상주의다.

공기업 근로자, 공기업 노조는 엄연히 시민, 국민의 몸종이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5~10%로 올라선지 오래다. 공기업 노조는 또 하나의 귀족노조다. 이들을 관장하는 공기업 사측과 서울시는 대리인이다.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연봉제를 부정하고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거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리인 자격이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공기업 근로자, 공기업 노조는 엄연히 시민, 국민의 몸종이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5~10%로 올라선지 오래다. 공기업 노조는 또 하나의 귀족노조다./사진=미디어펜
[김규태]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