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발동 땐 즉시 파업" 엄포 논란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차 노조가 11일까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룹과 관계 당국 항의 방문이나 규탄 집회에 집중한다. 

하지만 노조는 1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또다시 파업을 단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일부에선 면피용 행동으로 지적받고 있다. 

   
▲ 현대차 노조가 11일까지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룹과 관계 당국 항의 방문이나 규탄0 집회에 집중한다. /연핮뉴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까지는 정상근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2일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14일까지 또 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주 파업 대신 노조간부 중심으로 5일 회사 규탄 집회을 열고 울산공장 본관 앞에 천막농성을 하기로 했다.

같은 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는 노조간부가 참여하는 노숙투쟁을 벌인다.

6일에는 울산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규탄 집회를 연다.

7일에는 정부 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도 항의 방문하고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그러나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곧바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5월 17일부터 시작한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특근 거부와 24차례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 규모가 13만1000여 대에 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는 이번 주에 다시 교섭하자고 노조에 요청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협상에서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지만, 78.05%의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파업문제는 회사 내부적으로 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전체로까지 파급력을 발휘한 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하청업체와 협력업체들에게 부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까지 원하지 않는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한 7월부터 전면 파업을 단행한 최근까지 2개월간 협력업체의 현대차 공급 부품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50% 줄어들었다.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총 손실 규모는 하루 9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 비계열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사회전반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면피용의 조업 정상화를 취하고 있는 듯 보여 안타깝다”며 “파업 등으로 인한 회사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상향조정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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