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정 선동하는 대통령 흔들기…반헌법적 주장에 음모론 의심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언론은 연일 박 대통령 하야를 논하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시 곳곳에서는 시위가 열린다. 저들이 원하는 게 박 대통령의 하야인지 식물정부인지 모르겠다. 헌법 상 형사소추 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즐거이 능욕하고 있다. 

현실은 냉정히 보아야 하고 누가 됐던 죄 값은 치러야 한다.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단계다. 검찰은 게이트의 발단인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객관적 증거는 모두 무시했고 최순실 관련 사진이 들어있다는 점만을 들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구속영장만 인정됐다 뿐이지 최순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도 아니다. 최순실과 공범으로 지목 받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사기 미수다. 기금 모금 후의 횡령, 배임이나 사기 혐의까지 가지 못했다. 기금 780억 중 750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불거져봤자 측근 비리로 끝날 모양새다.

   
▲ 박 대통령은 4일 추가 담화를 통해 재차 사과했고 검찰 특검 모두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대통령 업무정지하고 국회에 모든 권한을 다 넘기라”고 선포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참고할만한 판례를 하나 제기한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6950 판결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불거졌던 ‘신정아 사건’이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관계자들에게 기업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했고, 이에 기업관계자들이 특정 미술관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제3자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할 바엔 탄핵하라

박 대통령은 4일 추가 담화를 통해 재차 사과했고 검찰 특검 모두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대통령 업무정지하고 국회에 모든 권한을 다 넘기라”고 선포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문제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다. 군주와 같은 엄중한 자리이기에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자리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의혹 제기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 대통령 인격모독에 올인하는 정치권에 고한다. 박 대통령을 더 이상 못 두겠다면 꼼수부리지 말고 헌법절차대로 탄핵하라. 하야하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국민감정에 치우친 대통령 흔들기는 비이성적인 전근대성이다. 사실 여하가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눈이 멀어 마녀로 낙인찍고 화형 시키자는 얘긴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 현실은 냉정히 보아야 하고 누가 됐던 죄 값은 치러야 한다. 문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 단계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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