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날조된 거짓 낯 뜨거운 선동…언론의 무책임한 방종 역겨운 자화상
   
▲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게이트 주인공 최순실 씨를 둘러싼 거짓 왜곡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극에 달한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가 국민감정을 악화시켰다. 이것이 더욱 악순환, 증폭되어 ‘무당에 홀려 정사를 내팽개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됐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밝혀진 허위 보도 중 대표적인 것은 최순실은 무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는 고영태의 증언 또한 날조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최순실 가족은 2000년부터 소망교회 및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보통의 기독교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 출석해 왔다. 일부 언론이 밝힌 대로 각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내면서 기도제목을 낸 기록이 남아있다.

JTBC는 단독으로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라는 측근 고영태의 발언을 보도했지만 고영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녹취록이 77개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는 해당 녹취록 발설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회의 녹취록으로 밝혀졌다.

사교를 믿어 세월호를 인신공양 했다는 설도 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을 무시한 과적으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어진 것이 원인이다. 세월호는 유병언 소유의 회사에서 운행하는 배였다. 당시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희생이 커졌다.

   
▲ 최순실은 아직 무죄다. 심증과 정황만 오고 갈 뿐이지 뭐 하나 확증되거나 자인한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JTBC 등 허위 날조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루머를 사실처럼 만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개인 신상에 관한 언론의 허위 보도도 잇따랐다.

최순실 언니 최순득이 박 대통령과 동기동창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 모교인 성심여고는 최순득 씨가 성심여고를 졸업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임신한 적 없다는 얘기도 허위 날조된 루머다.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에 태어난 딸이 정유라 씨다.

조윤선 장관과 김성주 MCM 회장 등 8선녀 설도 사실이 아니다. 조윤선 장관과 김성주 회장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구속된 최순실의 대역설 또한 사법당국은 ‘일일이 지문 인식 과정을 거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돈 문제로 넘어가자.

미르,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기금에 대해 최순실이 횡령했다는 일각의 보도도 허위날조다. 20명 직원이 일하는 재단의 최소 운영비 20~30억 원과 나머지 750억 원 기금이 그대로 있어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 K스포츠 재단의 정 사무총장은 횡령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피의자인 최순실과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 미수로 구속한 것이다.

최순실 재산 1조원설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360억 원 정도 된다고 확인됐다.

   
▲ 최순실이 임신한 적 없다는 얘기도 허위 날조된 루머다. 최순실과 정윤회 사이에 태어난 딸이 정유라 씨다. 조윤선 장관과 김성주 MCM 회장 등 8선녀 설도 사실이 아니다. 조윤선 장관과 김성주 회장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린다 김 등 대중에게 로비스트로 알려졌지만 전문성 없고 누구도 믿지 않는 이와 최순실이 공모해 군 전투기 사업에 관여했다는 말도 시나리오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전문가들 다수는 이러한 루머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문화융성 사업 추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국가예산 수천 억 원을 받았다는 지적도 허위 보도다. 모든 사업은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당국은 이러한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과 접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했다.

최순실은 아직 무죄다. 심증과 정황만 오고 갈 뿐이지 뭐 하나 확증되거나 자인한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JTBC 등 허위 날조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루머를 사실처럼 만들고 있다. 언론의 역겨운 자화상이다. 이를 아무런 자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국민 다수는 스스로의 지력을 자인하고 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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