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2천대 중 750대만 폐차 확인…구입하면 '고장·사고 위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울산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때 침수된 승용차 1300대가량이 전국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시는 23일 지난달 5일 차바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은 2016대라고 밝혔다. 이중 폐차된 차량은 74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270대는 폐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폐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가지다.

   
▲ 울산시는 23일 지난달 5일 차바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은 2016대라고 밝혔다. 이중 폐차된 차량은 746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270대는 폐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폐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2가지다./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첫째는 개인이 침수 피해 후 읍면동에 신고하고도 폐차하지 않은 것으로 1천270대 중 1천대에 달한다.

두번째는 침수 피해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 울산시가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차량 중 일부다.

울산의 전체 침수차량 2016대 중 1000대는 개인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거부해 차량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차량을 수리해 계속 타고 다닐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 매매시장 등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침수차량 피해자가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중형승용차는 200만원 정도) 감면 혜택을 준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장의 (침수차량) 폐차인수증명서나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전손증명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이 때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손증명서만 낼 경우 폐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침수된 차량의 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에 '침수 피해를 본 전손(전부손해) 차량임'이라고 명기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차량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 1016대 가운데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270대다.

폐차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 대다수는 일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차량을 인수한 뒤 경매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판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회사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차량을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험회사로부터 침수차량을 구입한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인에게 되파는 데 있다.

최종적으로 차를 산 개인은 정상 중고차량 가격에 구입해 경제적 손실을 보거나 운행 중 고장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침수 피해자 중 새 차를 구입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만 침수차량의 폐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이나 보험사 경매 차량을 낙찰받은 매매업자가 각각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유통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최종 매입자가 차량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울산시 차량등록원부에 침수 사실이 기재된 내용을 대조해야 침수차량 구입으로 인한 제2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