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민주공화제 정신이 시작되어 이어지는 것
11월 28일에 나오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다는 말이 나왔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우리 땅에서 국가로 출발한 날이다.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 수립이라 표현한 것 같다. 물론 그 전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일 것이다. 일부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니다. 단지 임시로 국가역할을 하고 국가건설을 준비했던 기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로서 기능을 했어야지 부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가로써의 연결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공화제 정신이 시작되어 이어지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무형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영토와 주권은 없었지만 우리를 대표했다고 하여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무형국가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의 3요소 가운데 영토와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11월 28일에 나오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했다는 말이 나왔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서 일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럴 때 나오는 말이 “1948년을 건국으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일제가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빼앗아가 다스렸으니 일제를 우리의 국가로 보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 친일의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제식민통치 시기에 우리에게 국가는 없었지만 임시로 국가역할을 하고 국가건설을 준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 일제는 우리의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통령의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고 해서 아무도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와 같다.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말 앞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말을 넣어서 논란의 빌미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로 국가역할을 했고 국가건설을 준비했다는 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정신을 이어받아 세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정식으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말이 많아지고 문장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릴 수 있다. /강영모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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