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前 세월호참사 특조위 부위원장/변호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 언급이 포함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초법적이며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헌 이사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에는 그간 논란이 있던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었다”며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법한 일이고, 탄핵심판 심리기일만 지연되는 등 무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헌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 직책수행의 불성실 등은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바와 같이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침몰이나 희생자 사망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정권 비판에만 몰두하던 세월호 특조위는 끝내 세월호 7시간 이외에도 희생자의 생명권 침해, 직무유기 판단의 전제가 된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유가족들의 한이 서린 골든타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진상규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세월호 7시간은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과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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