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특검과 국정조사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점을 반영, 수사 계획과 일정표를 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배제된 만큼 특검이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탄핵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수사 논리'대로 간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5일에 이어 이날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낸 특검은 특수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20명 구성됐다.

파견검사 총 20명의 면면을 보면,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검찰 특수본 소속이 7명으로 전체 3분의 1의 비중을 보였다.

특검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팀 운용과 업무 분장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시점은 서울 대치동 사무실 내부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특검은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자료사진=미디어펜

한편 국회 국정조사는 12일 2차 기관보고 및 13일 3차 청문회, 14일 4차 청문회가 남아 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조 계획서가 의결된 지난 달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이다. 국회 의결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위)는 오는 12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연루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을 돌아보는 현장방문 일정 등이 남아 있다.

다만, 대기업 회장들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가성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힌 만큼 향후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밝히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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