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임직원들에게 징계 명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이랜드그룹이 계열사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논란의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해임조치했다. 

27일 이랜드그룹은 사내 인트라넷에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를 해임 조치하는 등 4명의 임직원들에게 징계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다. 

이번 징계 인사는 11월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휴업, 연장,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임금 꺾기' 수법으로 4만4360명의 임금 83억7200만원을 체불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영자로서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그외에도 김현수 대표이사 전무에게는 대외적인 책임을 묻고 상무로 직위 강등시켰다. 그룹 감사실장인 김연배 상무는 사업부 감사관리 책임 차원에서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은 현장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간 급여가 삭감된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 대표가 사태 수습 후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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