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기존 대출 규제인 DTI보다 깐깐한 DSR를 3년 내 금융권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DSR는 갚아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다는 점에서 DTI와 비슷하지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어 대출심사가 한층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의미의 DSR(Debt Service Ratio) 개념이 개개인의 주택대출 한도액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새롭게 자리잡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대출 규제인 DTI보다 더 높은 기준인 DSR을 3년 내 금융권 내에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 연합뉴스


이로써 지난 2006년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대출 규제로 공식 도입된 이후 금융권 대출심사는 한층 더 깐깐한 심사기준을 갖게 됐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DSR의 개념은 DTI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상환해야 할 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따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단지 DSR이 DTI에 비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 다른 부채의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이었다. DSR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 다른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더한 값'을 소득으로 나눈다.

결국 두 지표는 신규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느냐 또는 ‘이자만 반영’하느냐의 차이를 갖는 셈이다.

그간 DTI는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반영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다소 부정확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DSR를 적용하면 DTI를 적용할 때보다 기준이 훨씬 엄격해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이 기준을 통과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된다는 의미다.

단, DSR은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DTI처럼 특정 한도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일단은 은행들이 자율적인 참고 지표로 운영하는 식으로 도입된다. 각 은행들은 자체 DSR 기준으로 70∼80% 수준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DSR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3개년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DSR를 급격히 적용할 경우 생기는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별 대출에 바로 DSR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DSR를 공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2019년 이후 감독당국이 판단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지금과는 정권과 금융당국 구성원들이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은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한편 DTI의 경우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의 보완이 가미된다.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등을 소득 산정에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新) DTI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에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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