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원 홈페이지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전화상담원 김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시간대에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이다"며 "상담전화에서 불만전화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 및 건수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악성 고객의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13년 11월 4일 근무 도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세를 보였고, 병원 진단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병이 생겼다"며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포털사이트에 "go47**** 참나" "spre**** 이럴려면 산재보험을 왜 가입하는거냐? 어이가없다" "dazz****매일 꾸준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 혈관이 약해저 늘 상하는 일을 하다가도 뇌출혈이 올수 있지 않나요? 그순간 일어난 업무에 강도의 문제가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과 업무의 특성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네요"  "mono**** 직장서 일하다 쓰러져도, 책임을 안지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