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여부 박영수 특검 결심만 남은 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뇌물 공여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처리를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해 이르면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사실상 박 특검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적용 혐의와 법리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 피의자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안팎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주장과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는 충분히 했다. 마지막 결단만 남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38억원을 송금했다. 비타나V 등 명마 구입비로도 43억원을 썼다. 승마선수단 지원 명목이지만 최 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혜택이 집중됐다.

삼성은 또 같은해 10월과 이듬해 1월 최 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를 내세워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을 챙기려 기획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 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재벌기업 가운데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례적인 지원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했으나 특검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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