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년후견사건 항고심서 항고 기각 결정...대법원에 상고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SDJ코퍼레이션은 법원의 성년후견인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당혹스럽고 의아스럽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SDJ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SDJ 측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SDJ는 "우리 민법은 후견제도에 관한 규정에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임의후견방식이 법정후견에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이와 관련해 우리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심지어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SDJ는 이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본건 성년후견재판이 아직 제2심에서 심의 중인 단계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건 항고신청을 기각하고 결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SDJ는 "본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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