뮈싱쇠 리콜 조치...손가락 부상 등 해외서 5건 사고 발생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이케아 코리아는 비치체어인 '뮈싱쇠'에 대해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케아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린 조치이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보고 후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잘못된 재조립과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디자인의 제품은 올해 2월부터 이케아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