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주식 30.2% 호텔신라에 귀속
   
▲ 서울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최근 매각설에 휘말린 동화면세점이 2일 면세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사업위기 보도와 관련해 이는 당사의 주주인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관련된 사안일 뿐 동화면세점의 경영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2013년 5월 동화면세점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 개인과 호텔신라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김 회장은 풋옵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만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 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했다. 715억원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했고 주식매매계약서 중 풋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됐다.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3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 측은 밝혔다.

김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동화면세점의 과반수 지분을 넘기는 것이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호텔신라에 지난해 12월16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되고,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를 소유하게 된다.

결국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지분 50.1%를 넘기되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동화면세점 관계자는 "동화면세점 중소기업 면세사업자 특허라 호텔신라가 경영을 직접 하게될지, 지분만 계속 유지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호텔신라와 관세청 등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김 회장 개인이 700억원이 넘는 돈이 없어 지분을 넘겼을 뿐 사업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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