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같이 탄핵됐어야…법·제도는 수단일 뿐 특검법 직권상정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거나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황교안 총리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이 주선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정의 중차대한 문제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정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는 질문에 "황 총리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같이 탄핵되거나 최소 사임했어야 한다"며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대행할 수 있게 돼있고, 오히려 총리보다 부총리들이 하는 게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가치, 민주주의 또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잘 정리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미디어펜


황 대행에게 중대한 법적 결격사유가 없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며 "온 국민이 바라는 특검 연장을 직무대행 입장에서 상식선에서 보면 승인해야될 걸 거부한다면 권한남용"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려는 특검법 개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이런 건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라는 형식적 장치를 이유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주객전도"라며 '법 무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테러방지법도 (19대) 국회에서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는데, 저는 이번 특검 수사와 세월호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훨씬 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초 북한의 잇단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직권상정했지만 더민주가 극력 반대, 소속 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벌이며 방해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 시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도 오늘 판가름난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추어올렸다.

그는 "그러나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304명의 시민이 죽어가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K스포츠·미르 재단에 거액의 돈을 상납한 다른 재벌 총수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최순실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민주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특검 연장을 위한 민의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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